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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8 2019고단15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씨발년이, 개좆같은 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약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씨발 아프나, 죽는 게 겁나나, 니 죽고 내 죽자,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모두 돌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사건을 문제삼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 2,000만 원 있는 거 다 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상해에 관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2,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CD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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