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7세) 과 부부관계이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 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등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8: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이제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부근에 주차한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로 가 그 곳에 있던 칼( 증 제 1호,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을 가지고 와 그 칼로 기절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고, 그녀의 목 부위를 깊숙이 찔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I 면담 조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의 J 상대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도구 활 영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