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방향 도로 상에 주차된 C K5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린 후 팔꿈치 부위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부 좌상 및 흉추염좌, 요추염좌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