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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5. 6.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차이 등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에 응답조차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1:45경부터 같은 달 24. 12:02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넌”, “전화를 받던 안받던 니 선택인데, 후회할꺼야”, “나 막장으로 가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1:16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때,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가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아직도 안자고 있었네, 죽으려고 결심했다, 혼자 죽기 억울하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죽느냐며 거부하자, 방 불을 끄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물면서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차 팔로 목을 졸랐다가 푸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힘을 빼 반항을 억압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여기는 둘만 있으니까 조용히 죽을 수 있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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