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614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13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1995. 6. 5. 매수하여 같은 달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859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7860호로 1995. 6. 12.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목적으로 처남이자 원고의 남동생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 나.

이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1998.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0372호로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서울은행은 1999. 9. 17.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85216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3.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위 판결이 확정되자(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4. 2. 5.경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1976호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이 B에게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경료하여 준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