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사거리 부근의 골목길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보문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부근의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55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