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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옆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음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음 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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