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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 피고인 A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E 부근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인천 남구 G 주택 3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10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2 층 정신과 진료실 앞에서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3.34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SM5 차량의 운전석 수납공간에 철제 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약 34.17그램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 합계 37.51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부근 놀이터에서, F이 그 곳 담장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모텔 2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L 부근 놀이터에서, F이 그 곳 담장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11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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