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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오후 무렵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산역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오후 무렵 동두천시 D빌라 102동 302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추후에 건네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오후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0. 17: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건물 화장실 내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약 0.1그램씩 일회용 주사기에 두 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2. 16: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2. 17:00경 위 J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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