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위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옥탑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7. 13:00 경 서울 강북구 E 역 부근에 있는 F 은행 앞길에서, C에게 매매대금 2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2g( 증 제 1호)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1:4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803호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위반 피고인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 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체액을 통한 전파 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1. 감정서
1. 압수된 흰색가루 3.2g( 증 제 1호), 1 회용 주사기( 증 제 2호), 흰색 소독 헝겊(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