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03 2015고단4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5. 6. 22.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D가 2015. 6. 9. 02: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가요

방에서 ‘피고인이 D의 모 G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G과 D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므로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고소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였던 사건으로 G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G의 아들인 D를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제기까지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