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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7. 5.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안동시 E에 있는 F 휴게소로 하계휴가를 갔는데, 당시 동행하였던 피고소인 D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남자숙소에서 나오던 고소인을 맞은편에 있는 여자숙소 옆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소인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3호실에서 “2015. 7. 5.경 D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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