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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9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D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D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D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고, 자신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었으나 다시 성관계를 하려 하여 도망 나온 것이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D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D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간이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분석)

1. 2015-11679 사건기록(의견서, 피신조서 등)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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