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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2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상주시 C에 있는 D경찰서에 그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었던 E, F,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4.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예천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E, F, G은 2012. 3. 2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 D경찰서 유치장에서 뇌병변으로 발작하는 피고인을 수갑 등을 채워 감금한 채 피고인에게 물과 식사를 주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유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유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주취자 안정실에 유치를 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물과 식사를 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133, 135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 F,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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