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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5. 5. 4.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C은 2015. 4. 23.경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마을 입구에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와 다리를 발로 차 피고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C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C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에 대한 공소제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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