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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72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구로구 고척 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C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이 고소인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한 후 민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7.경 D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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