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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14 2019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 10. 15. 선고 2009고단242 판결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2.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② 201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 8. 선고 2012고단979 판결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고단8911 판결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고, ④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노308 판결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고, ⑤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712 판결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9. 2.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2019. 4. 2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 형의 집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경주시 B에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져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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