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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6』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5:22경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0: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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