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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200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죄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약 2개월 간 울산 중구 B(이하 생략)에 위치한 피해자 C(가명, 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을 월세로 임차하여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4: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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