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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2 2020고단6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44』: 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건네준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판매하고 30만 원을 받아 2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G 명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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