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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6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글(이하 ‘이 사건 게재문’이라 한다)을 게재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문을 게재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재문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W)의 사용자는 피고인의 경리사원인 T인 점, ② 이 사건 게재문의 후속 글이 2012. 12. 5. 11:45 F 명의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게재되었는데, 그 후속 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X)의 당시 명의인이 피고인인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K, L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이 사건 게재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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