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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대문 시장 노점상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인터넷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에 피해자들 명의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이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070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다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줄 테니 관련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11명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E(F)의 개인정보로 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본인인증을 하고, 소액결제 인증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인증번호를 불러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인증번호로 254,100원이 결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아이템베이 계정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241,396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현금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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