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6 2012고정430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4. 15:46경 서울 동대문구 B PC방에서 서울 강남구 C고등학교 영어교사인 D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란에 “C고등학교 선생님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언”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공문결재 사이트(http://www.bms.sen.go.kr)에 있는 “학교 교육비 신청학생 가정환경 확인요청”이라는 공문을 보고 알게 된 위 학교 학생 E의 학부모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0. 14:20경 서울 서대문구 G PC방에서 위 학교 수학교사인 H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수학선생님”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