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8:17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옆 버스정류장에서 위 C 부근 D마트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단속 경위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행 거리,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