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 168에 있는 ‘콩나물해장국’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