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 2010년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