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 2010년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