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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황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도로 동해물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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