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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3 2015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인 J로부터 “F이 사업자를 만들어 6개월 간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2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6. 25.경 천안세무서에서 I과 같은 사업장으로 속칭 “폭탄업체”인 E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F과 G은 무자료 고철을 매입하거나 중개하면서 마치 E이 고철을 판매하는 것처럼 E의 사업자 계좌로 가장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H은 피고인과 함께 가장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이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9.경 아산시 K에 있는 F이 실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451,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98,951,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F이 L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무자료 고철수집상(일명 ‘나까마’)과, E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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