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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1 201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자료로 고철 등을 매입하는 C이 운영하는 '(주)D'을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고철 kg당 5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7. 4경 실제 영업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도로 시흥시 E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고 'F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시흥시 G에 있는 '(주)D' 하치장에서 (주)D 대표 C에게 고철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D에 고철 등 1억 2,032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6억 5,931만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96억 5,931만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납품사실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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