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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D은 김해시 E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F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에 있는 같은 업종의 H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위 F 및 위 H의 실질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D은 H에서 무자료 고철을 실 수요업체들에게 고철을 공급함에도 위 F 명의로 H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H은 실 수요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2015. 1. 31. 위 F의 사무실에서 위 F이 위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이 H에 공급가액 779,768,0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H에 공급가액 합계 5,990,331,3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위 H에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에서 무자료 고철을 실 수요업체들에게 고철을 공급함에도 위 F 명의로 H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H은 실 수요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공모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위 1항의 공급가액 합계 5,990,331,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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