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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4 2015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5.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제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던 중 2013. 6.경 G의 명의로 운영하던 F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G 명의로 F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대표자 명의를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명의로 변경한 후, 제강업체에 무자료 고철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H 등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2013년 1기) 위 F 사무실에서 201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으로부터 공급가액 343,772,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55,154,350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13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3년 2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14년 1분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무조사보고서 3부, H 계근표 일부, J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 K에 대한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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