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고합82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056,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7,08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0,616,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6,287,046,2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9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3항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공급가액이 20,7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3. 10. 2. 공급가액 20,7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이 발행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공급가액 중 120,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수사기록 제95, 96면), 수정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3항 기재 공급가액을 20,619,000원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공급가액을 6,287,046,210원으로 정정한다.

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94,134,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