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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1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사업자등록번호 : D)은 E이 운영하는 구리 도ㆍ소매업체이고, F(사업자등록번호 : G)은 위 C이 고물상, 공장 등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의 거래 자료 확보를 위하여 등록된 위장 매입처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위 ‘폭탄조’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H, E 등과 함께 위장 매입처인 F의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H은 고철을 확보하여 E이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마치 위장 매입처인 F에서 C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2009. 9. 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93,553,950원 상당의 고철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C에 공급가액 합계 2,212,524,3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8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2010. 1. 1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에 공급가액 62,800,840원 상당의 고철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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