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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04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각 13,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E상가 제1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8. 8. 1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2. 9. 13.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9. 1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08. 6.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2009.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는 2009. 4. 1.경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한 위 2012. 9.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1)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8. 11.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위 2009. 4. 1.부터 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2. 9.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별 각 점유기간 동안의 각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중 2009. 4. 1.부터 2012. 9.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항변 피고들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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