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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8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2. 10.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D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09. 8. 30. 1억 원, 2009. 9. 30. 2억 5천만 원, 2009. 10. 30. 1억 5천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0. 1. 15.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외 2필지 F건물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G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8,633,834원에 분양받고, 2008. 6월경 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분양잔금 69,633,834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분양잔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C은 2009. 9. 17. 자신의 친지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원고에게 69,633,83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9. 9. 22. G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원고가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2009. 9.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60,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2010.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0. C에게 주식회사 다보가 진행중인 소송이 완결될 2012. 12. 30.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매수인 명의를 C이 지정하는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 8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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