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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1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C은 원고들의 6촌 누이, 피고 D은 원고들의 6촌 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2002. 1.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외종조모인 E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2004년경 E이 사망한 후에는 E의 아들인 F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며, 2017. 6.경 F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10.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C은 인도를 약속하였으나 피고 D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 원고들이 2002. 1. 23.경부터 E, F,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사용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의 외조모 G와 피고들의 조모 E, 부 F은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F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였고, 원고 B의 모 H과 피고 D의 모 I은 2017. 5.경 만나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피고 D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부터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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