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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41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는 G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5, 4, 13, 12, 11,...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18. 4.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I호’, 제2항 부동산을 ‘J’호, 제3항 부동산을 ‘K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L 경매절차에서 2018. 4. 12. 대금완납 [갑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임차인으로 확인된 H I호 임차인 , G J호 임차인, K호까지 점유ㆍ사용함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리비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 피고 C, E, D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H, G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H, G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H, G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취지’의 2019. 7. 1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E는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H과 G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자신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했다고 한 점(3회 변론조서)에 비추어, 피고 C가 2018.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비를 납입하였고, I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M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 E가 J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갑 제8, 9, 12호증)만으로, 피고 C, E가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는, G와 함께 원고들 소유인 K호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G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K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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