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C은 1972. 11. 8. 별지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의 남편 망 D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08. 11. 24. 원고의 시아버지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망 D은 2014. 3. 13. 무렵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1995. 11. 30.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차보증금 2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후 C과 망 D 사이에 맺은 이 사건 임대차의 당사자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해인 2009.부터 2015. 11.말까지 83개월 동안 망 D과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차임이 합계 24,9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 83개월)에 달함에도, 피고 등은 원고에게 합계 6,300,000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의 합계 18,600,000원(= 2009.부터 2015. 11.말까지 83개월 동안 차임 24,900,000원 - 지급받은 차임 6,300,000원)과 2015.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 D은 1977.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를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1997. 9.부터 월 차임을 2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2000. 12.부터는 보증금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