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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7 2013가단41141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E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2. 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 2)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A, B, C은 위 D의 자녀들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4) 원고는 피고 A,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780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3. 12. 18.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되었다.

5) 위 가처분결정 집행 당시 피고 A, B,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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