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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3가합11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K에게 11,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무송'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T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U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의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피고 무송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무송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무송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4.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0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각 받은 다음 2004. 12.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V 자연공원’ 남쪽의 바닷가 언덕 부분으로 부산의 관광명소인 W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그 앞의 바닷가인 부산 남구 X 일대는 원래 한센인 정착촌인 Y농장이 있던 곳으로서, 위 Y농장 측이 2000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 6. 30. 피고 무송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과 국공유지 불하권 및 재개발사업권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 무송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과 위 X 일대 부지에 대한 해양공원(이하 '이 사건 해양공원'이라 한다

) 조성사업(Y농장 Sea Side 개발사업 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광고 등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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