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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나820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D는 무송과 사이에, 2006. 3. 14. 이 사건 아파트 108동 403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632,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7. 11. 위 아파트에 관하여 무송이 옵션 품목으로 발코니 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5,3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08. 1. 3. D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하 D가 무송과 체결한 위 각 계약 및 이에 따라 납부한 금원을 가리킬 때에도 모두 ‘피고’로 적시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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