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고 한다)은 부산 남구 C 외 35필지에 3,000세대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05. 4. 28.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106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431,4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① 계약금은 1차 21,500,000원 및 2차 43,140,000원으로 분할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1차 및 3 내지 6차는 각 43,140,000원, 2차는 64,170,000원), ③ 잔금 86,350,000원은 입주시(입주예정일 2008년 9월경)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각 10%씩 총 50%는 무송이 피고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무송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무송은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는 무송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무송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