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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6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옆 차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 같아 상황을 파악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잘못 틀어지게 되어 차선을 넘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최초 2회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을 당시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 위치한 상태였고, 비록 느린 속도지만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후방에 위치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동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전방에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는 항의를 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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