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급감속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로 인해 속도를 다소 늦추어 진행한 장면, 그러자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통해 갑자기 피해자 차량 옆을 추월하더니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감속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해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위 영상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변소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가.

항 기재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과 배치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잠시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