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부득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 출발 직전에 급정거를 하고, 잠시 주행을 하다가 재차 급정거를 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도 제네시스 차량과 마찬가지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끼어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 중이던 3차선에는 같은 방향 전방에 차량이 거의 없는 반면 4차선에는 상당수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있어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만한 적절한 위치나 시점이 아니었던 점, ③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감속의 정도가 심하고 소요된 시간도 극히 짧은 점, ④ 피고인은 2008. 9. 23.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특별히 운전에 미숙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