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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6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2. 09:4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로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발을 하려다가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 라보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점, ②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피고인이 급정거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한 직후이어서 양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곧바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양 차량 모두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한 점, ③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자 피고인 차량은 출발하자마자 덜컹거리면서 잠시 정차한 후 곧바로 진행하였고 후방에 있던 피해자 차량 역시 출발하자마자 전방의 피고인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곧바로 정차하여 이동거리가 매우 짧고 속도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사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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