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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3:15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선산 곱창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 교 입구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옥산 2 지구 방면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79 세) 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결과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CD [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 분리 봉이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중앙 분리 봉은 중앙 분리대와 달리 반대 차선의 시야 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사고 무렵 반대 차선을 지나는 자동차가 없어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없었던 점, 사고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주의 운전이 요구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술을 먹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신문 녹취록 3 쪽) 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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