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자연일가(이하 ‘자연일가’라고만 한다)에 주식회사 금호금융(이하 ‘금호금융’이라고만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할 당시 위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자연일가를 기망하거나 오리고기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자연일가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자연일가에 금호금융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할 당시 위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자연일가를 기망하거나 오리고기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오리를 공급받은 주체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 등을 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