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117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C' 100개를 D를 운영하는 E에게 공급하여 E이 그 중 23개를 2016. 11. 24. 경 교보 핫 트랙스( 주 )에 납품하였고, 이를 납품 받은 교보 핫 트랙스( 주) 는 2016. 12. 23. 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딩에 있는 G 매장에 위 비디오물 'C' 1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비디오 자켓이 미지, 회신내용, 미래 창조과학 부 중앙 전파 관리소 공문

1. 수사보고 (H 대표이사와 통화보고), 수사보고 (G 매장 납품업자와 통화 및 납품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5조 제 6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