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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68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에서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클럽 'D‘ 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경 위 B으로부터 매월 정액권이 무료로 충전되어 제휴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 ‘E( 닉네임 :F)’ 을 제공하겠으니 음란물을 클럽에 업 로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3. 22:23 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G 건물 H 호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의 'D' 클럽에 아이디 ‘E( 닉네임 :F)’ 로 접속한 뒤, ‘I’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 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동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 경부터 2020.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 영상 총 2,348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클럽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음란물 채 증자료 각 채 증자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7, 36, 39, 40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1, 23, 25, 27,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5조 제 6호, 제 5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불법 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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